비행금지구역 위반1 정부 청사에 드론 띄워도 풀어주는 중국인 최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중국인 두 명이 드론을 무단으로 비행시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밤 9시 10분경, 정부세종청사 상공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약 15분간 비행하는 것을 청원경찰이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드론은 인근 호텔에 착륙했고, 이를 조종한 3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회사 세미나 참석차 세종을 방문하여 회사 웹사이트에 사용할 배경 영상을 촬영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v.daum.net그러나 정부세종청사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드론 비행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과태료만 부과받고 바로 풀려났습니다.v.daum.net이러한 사건은 현행 간첩법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간첩법은 주로 북한과 관련된 활동.. 2025.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